본문 바로가기
서브이미지

소통채널

공지사항

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재수강 및 유고 결석 안내 공지

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5.05.20 | 조회수 : 95
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재수강 및 유고 결석 안내드립니다.

1.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재수강 기준 :
수강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C+ 이하일 경우 재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는 B+ 이하로 평가하여 기취득 성적은 삭제

2.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유고결석 안내 :
아래의 인정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수 없는 자는 유고결석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하여 ·강사의 승인을 받야야 하며, 사유별 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가.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유고결석 신청 방법
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통합플랫폼(portal.biocoss.ac.kr) 로그인 - 웹정보 - 수업관리 - 출석관리 - 유고결석 신청 - 과목 클릭 - 유고결석 발생 주차 선택 후 유고결석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
※ 유고 결석이 여러 번 발생하였거나 여러 과목을 수강 중이라면 유고 결석이 발생한 각 주차별, 발생한 과목별 각각 유고 결석을 신청해야 함.

나.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취업계 인정 기준
 1)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취업계 신청은 4학년 2학기(최종학기)에 해당되는 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계 신청 시 미인정
 2)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취업계 신청의 경우, 강의 수강은 필수이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주차에만 유고 결석 신청 가능


출석 인정은 사유 발생 전이나 사유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(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이로부터 30일 이내)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통합 플랫톰으로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 인정 사유의 효력을 상실합니다.

인정사유

인정기간

증빙서류

배우자, 직계존비속의 사망

당일부터 7일

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

증빙서류

4촌 이내의 친족 사망

당일부터 3일

본인의 출산

20일

출생증명서

배우자의 출산

5일

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

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

2주 이내

1. 진료비 영수증

2. 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(선택1)

징병검사

검사일

징병검사 통지서

예비군훈련

훈련기간

교육훈련 참석 확인서

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

해당기간

해당기관 공문

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․외 중요행사 참여

해당기간

승인 관련 서류

최종학기 취・창업

해당기간

<취업>

1. 재직증명서

2. 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

 

<창업>

1. 사업자등록증

2. 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

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, 시험에 참여

해당일

해당 기관장 확인서

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

해당일

해당 부서장 확인서


※ 위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제출 시 유고 결석이 미인정 될 수 있으며 교강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